교육안내
산업안전보건교육 안내
산업안전보건교육 안내
- 교육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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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대상
- 1. 근로자 정기교육 : 근로자(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 2. 관리감독자 교육 : 관리감독자(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 3. 채용 시 교육 : 신규채용 근로자
-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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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관련법령
- 1. 근로자 정기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 2. 관리감독자 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 3. 채용 시 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 1.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 2.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6. 9.>
- 3.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 4.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교육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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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교육내용
근로자 정기교육-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체제 및 안전ㆍ보건조치 현황에 관한 사항
- 표준안전 작업방법 결정 및 지도ㆍ감독 요령에 관한 사항
- 현장근로자와의 의사소통능력 및 강의능력 등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 비상시 또는 재해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고용노동부 인정받은 기관에서의 교육만 인정 됩니다. 저희 세움에듀는 고용노동부 지정 근로자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 입니다. - 교육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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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교육시간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가. 정기교육 사무직 종사 근로자 매반기 6시간 이상 그 밖의 근로자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매반기 6시간 이상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매반기 12시간 이상 나. 채용 시 교육 일용근로자(1주일 이하 근로) 1시간 이상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 4시간 이상 그 밖의 근로자 8시간 이상 다.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1시간 이상 그 밖의 근로자 2시간 이상 라. 특별교육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
별표 5 제1호라목 각 호(제39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한정2시간 이상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
별표 5 제1호라목제39호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한정8시간 이상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별표 5 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한정-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가능)
-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교육과정 교육시간 가.정기교육 연간 16시간 이상 나.채용 시 교육 8시간 이상 다.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2시간 이상 라.특별교육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 가능)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 대상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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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상확인
- 1. 업종파악 : 앞자리 두 숫자 기준 제조:10~34 / 건설:41~42 / 기타사업:제조, 건설 외
- 2.업종코드 확인방법 : 근로복지공단 접속 ▶ 고객소통-민원조회 ▶ 사업장관리번호 찾기 ▶ 고용보험 기준으로 조회 ▶ 검색결과 업종명의 5자리 수 확인_아무업종코드 확인하기
- 3. 무재해 사업장 확인방법 : 근로복지공단 접속 ▶ 사업장로그인 ▶ 사업장-증명원신청/발급 ▶ 산재요양승인 반려여부확인서 ▶ 사업장 정보 입력 후 출력근로복지공단 바로가기
- 4.공단홈페이지에서 대상확인대상확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