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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안내

산업안전보건교육 안내
교육대상
유형별 대상
  • 1. 근로자 정기교육 : 근로자(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 2. 관리감독자 교육 : 관리감독자(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 3. 채용 시 교육 : 신규채용 근로자
관련법령
유형별 관련법령
  • 1. 근로자 정기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 2. 관리감독자 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 3. 채용 시 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 1.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 2.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6. 9.>
  • 3.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 4.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교육내용
유형별 교육내용

근로자 정기교육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관리감독자 교육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체제 및 안전ㆍ보건조치 현황에 관한 사항
  • 표준안전 작업방법 결정 및 지도ㆍ감독 요령에 관한 사항
  • 현장근로자와의 의사소통능력 및 강의능력 등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 비상시 또는 재해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채용 시 교육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의무 교육대상 미 이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고용노동부 인정받은 기관에서의 교육만 인정 됩니다. 저희 세움에듀는 고용노동부 지정 근로자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 입니다.
교육시간
근로자 교육시간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가. 정기교육 사무직 종사 근로자 매반기 6시간 이상
그 밖의 근로자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매반기 6시간 이상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매반기 12시간 이상
나. 채용 시 교육 일용근로자(1주일 이하 근로) 1시간 이상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 4시간 이상
그 밖의 근로자 8시간 이상
다.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1시간 이상
그 밖의 근로자 2시간 이상
라. 특별교육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
별표 5 제1호라목 각 호(제39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한정
2시간 이상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
별표 5 제1호라목제39호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한정
8시간 이상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별표 5 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한정
-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가능)
-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관리감독자 교육시간
교육과정 교육시간
가.정기교육 연간 16시간 이상
나.채용 시 교육 8시간 이상
다.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2시간 이상
라.특별교육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 가능)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대상확인
교육대상확인
  • 1. 업종파악 : 앞자리 두 숫자 기준 제조:10~34 / 건설:41~42 / 기타사업:제조, 건설 외
  • 2.업종코드 확인방법 : 근로복지공단 접속 ▶ 고객소통-민원조회 ▶ 사업장관리번호 찾기 ▶ 고용보험 기준으로 조회 ▶ 검색결과 업종명의 5자리 수 확인_아무업종코드 확인하기
  • 3. 무재해 사업장 확인방법 : 근로복지공단 접속 ▶ 사업장로그인 ▶ 사업장-증명원신청/발급 ▶ 산재요양승인 반려여부확인서 ▶ 사업장 정보 입력 후 출력근로복지공단 바로가기
  • 4.공단홈페이지에서 대상확인대상확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