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안내
부정훈련방지 운영기준
- 부정훈련이란?
-
타인의 훈련과정을 대신 수강하거나, 평가를 대신 치루는것을 의미합니다.
- 부정훈련방지안내
-
자사는 부정훈련에 대해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정훈련이 적발되어 수료할 수 없을 시 어떠한 경우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
부정훈련 적발시
- 1. 부정훈련이 적발된 경우 해당 수강생은 진도율 및 평가점수에 상관없이 미수료 처리됩니다.
- 2. 부정훈련 적발시 재시험은 없습니다.
- 3. 부정훈련 적발시 수료점수에 상관없이 미수료로 처리됩니다.
-
부정훈련 적발기준
- 1. 연속된 시간에 동일 IP, 동일 PC정보에서 평가 제출 시
- 2. 접속자의 FDS 정보가 동일한 경우
- 3. 사업자정보가 다르지만 동일한 IP에서 수강 시
- 4. 사업자정보가 다르지만 동일한 IP에서 평가 시
위 항목 중 일치 했을 시 부정훈련으로 판단, 부정훈련 검출 프로그램을 통한 부정훈련 추출 진행
-
부정훈련 예방 방법
- 1. 학습자 공지
교육 시작 시 안내문을 통해 부정훈련에 관한 내용을 공지합니다. - 2. 부정훈련 관리
부정훈련관련 모듈에서 부정훈련IP를 수시로 확인합니다. -
3. 부정훈련 모니터링
입과 시, 8차시 단위, 평가 진행 시 본인인증을 진행하며, 추가로 산업인력공단 모니터링 프로그램 설치를 통해 확인합니다. - 4.부정훈련 신고센터
1670-4885 전화응대 및 1:1 익명 게시판을 통해 부정훈련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 1. 학습자 공지
-
부정훈련의 처벌
- 1. 부정훈련 적발시 사업주 뿐만 아니라 교육기관, 훈련생 모두 처벌을 받습니다.
- 2. 부정훈련 적발시 위탁기관은 고용보험상의 정부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