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안내
공통법정의무교육 안내
법정의무교육은 국가에서 근로자들의 안전과 인권을 위해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만든 법령으로 사업주라면 누구나 근로자에 의무적으로 실시해야하는 교육입니다.
- 성희롱 예방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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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미이수시 과태료
최대 300만원[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에 따라
연간 1회(60분) 이상의 교육 실시교육대상자: 사업주 및 근로자 전직원
- 개인정보 보호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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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사고 발생 시
최대 5억원[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에 따라
연간 1회(60분) 이상의 교육 실시교육대상자: 개인정보 취급자 또는
업무에 따라 개인정보에 접근하여 처리하는 자 -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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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미이수시 과태료
최대 300만원[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 2에 따라
연간 1회(60분) 이상의 교육 실시교육대상자: 사업주 및 근로자 전직원
- 직장내 괴롭힘 예방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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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미이수시 과태료
권고조치[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 따라
연간 1회 이상의 교육 실시교육대상자: 사업주 및 근로자 전직원
- 퇴직연금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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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미이수시 과태료
최대 1,000만원[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에 따라
연간 1회(60분) 이상의 교육 실시교육대상자: 사업주 및 근로자 전직원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제외한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기업) - 산업안전 보건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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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미이수시 과태료
최대 500만원[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라
매분기 1회(3~6시간) 이상의 교육 실시교육대상자: 5인 이상 사업장 사업주 및 근로자 전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