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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안내

고용보험 환급과정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 채용예정자,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에 따라 소요되는 훈련비 등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사업주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를 촉진하고 근로자의 능력개발 향상을 도모하는 제도 입니다.
※ 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근로자에게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
  • 1. '직무수행능력’이라 함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지식 ‧ 기술 ‧ 태도 등을 의미
  • 2. 취미활동 ‧ 오락 ‧ 스포츠 등을 목적으로 하거나 단순한 정보교류활동인 세미나‧심포지엄 등은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볼 수 없음
  • 3. 재원 : 고용보험기금(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로 조성)
관련법령
  • 1. 고용보험법
  • 2.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 3.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 4.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지도 ‧ 감독에 관한 규정
  • 5. 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 6. 고용보험 전자서비스 이용에 관한 고시
사업주지원훈련 실시 및 지원절차
사업주지원훈련 실시 및 지원절차 이미지
사업주지원훈련 대상
지원대상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는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

훈련대상
  • 1. 고용보험 피보험자
  • 2.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자로서 해당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
  • 3. 해당 사업이나 그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에서 고용하려는 자 (채용예정자)
  • 4. 직업안정기관에 구직 등록한 자 (자체훈련만 가능)
훈련비 및 지원기준
연간 지원한도액
  • 1. 사업주가 「보험료 징수법」에 따라 부담하는 해당 연도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의 100분의 100 (우선지원대상기업은 100분의 240)
  • 2. 연간 지원한도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까지 지원
지원요건
  • 1. 원격훈련 수료기준
    • 학습진도율 80% 이상 충족에 평가성적 60점 이상
  • 2. 원격훈련 수료기준 미달 시

    학습진도율이 50%~79% 이하인 경우

    평가성적이 60점 미만인 경우

    학습진도율 * 원격훈련 지원금 * 훈련시간 * 훈련인원 * 80% 지원

훈련비 및 임금지원
구 분 지원내용
훈련비 우선지원 기업
  • [자체훈련] (집체,현장훈련)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 * 훈련시간 * 훈련수료인원 * 100%
  • [자체훈련] (원격훈련) 원격훈련 지원금 * 훈련시간 * 훈련수료인원 * 100%
  • [위탁훈련] (집체,현장훈련)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 * 훈련시간 * 훈련수료인원 * 90%
  • [위탁훈련] (원격훈련) 원격훈련 지원금 * 훈련시간 * 훈련수료인원 * 90%(스마트훈련 95%)
  • [직무법정훈련] (집체,현장훈련)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 * 훈련시간 * 훈련수료인원 * 50%
  • [직무법정훈련] (원격훈련) 원격훈련 지원금 * 훈련시간 * 훈련수료인원 * 50%
상시근로자
1,000인 미만
(우선지원 기업 제외)
  • [자체, 위탁훈련] (집체,현장훈련)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 * 훈련시간 * 훈련수료인원 * 60%
  • [자체, 위탁훈련] (원격훈련) 원격훈련 지원금 * 훈련시간 * 훈련수료인원 * 80%(스마트훈련 90%)
  • [직무법정훈련] (집체,현장훈련)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 * 훈련시간 * 훈련수료인원 * 30%
  • [직무법정훈련] (원격훈련) 원격훈련 지원금 * 훈련시간 * 훈련수료인원 * 40%
상시근로자
1000인 이상
  • [자체, 위탁훈련] (집체,현장훈련)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 * 훈련시간 * 훈련수료인원 * 40%
  • [자체, 위탁훈련] (원격훈련) 원격훈련 지원금 * 훈련시간 * 훈련수료인원 * 40%(스마트훈련 60%)
  • [직무법정훈련] (집체,현장훈련)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 * 훈련시간 * 훈련수료인원 * 20%
  • [직무법정훈련] (원격훈련) 원격훈련 지원금 * 훈련시간 * 훈련수료인원 * 20%
우선지원 기업 제외
  • 기간제,단시간,파견,일용근로자 또는 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직훈련 (직무법정훈련 제외)
  • [집체훈련]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 * 훈련시간 * 훈련수료인원 * 70%
  • ※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해당여부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로 문의사항은 오성온평생교육원 1670-488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