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안내
사업주훈련 안내
고용보험 환급과정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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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소속 근로자, 채용예정자,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에 따라 소요되는 훈련비 등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사업주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를 촉진하고 근로자의 능력개발 향상을 도모하는 제도 입니다.
※ 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근로자에게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 1. '직무수행능력’이라 함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지식 ‧ 기술 ‧ 태도 등을 의미
- 2. 취미활동 ‧ 오락 ‧ 스포츠 등을 목적으로 하거나 단순한 정보교류활동인 세미나‧심포지엄 등은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볼 수 없음
- 3. 재원 : 고용보험기금(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로 조성)
-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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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보험법
- 2.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 3.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 4.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지도 ‧ 감독에 관한 규정
- 5. 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 6. 고용보험 전자서비스 이용에 관한 고시
- 사업주지원훈련 실시 및 지원절차
- 사업주지원훈련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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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는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
훈련대상
- 1. 고용보험 피보험자
- 2.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자로서 해당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
- 3. 해당 사업이나 그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에서 고용하려는 자 (채용예정자)
- 4. 직업안정기관에 구직 등록한 자 (자체훈련만 가능)
- 훈련비 및 지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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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지원한도액
- 1. 사업주가 「보험료 징수법」에 따라 부담하는 해당 연도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의 100분의 100 (우선지원대상기업은 100분의 240)
- 2. 연간 지원한도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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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격훈련 수료기준
- 학습진도율 80% 이상 충족에 평가성적 6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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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격훈련 수료기준 미달 시
①학습진도율이 50%~79% 이하인 경우
②평가성적이 60점 미만인 경우
③학습진도율 * 원격훈련 지원금 * 훈련시간 * 훈련인원 * 80% 지원
구 분 지원내용 훈련비 우선지원 기업 - [자체훈련] (집체,현장훈련)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 * 훈련시간 * 훈련수료인원 * 100%
- [자체훈련] (원격훈련) 원격훈련 지원금 * 훈련시간 * 훈련수료인원 * 100%
- [위탁훈련] (집체,현장훈련)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 * 훈련시간 * 훈련수료인원 * 90%
- [위탁훈련] (원격훈련) 원격훈련 지원금 * 훈련시간 * 훈련수료인원 * 90%(스마트훈련 95%)
- [직무법정훈련] (집체,현장훈련)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 * 훈련시간 * 훈련수료인원 * 50%
- [직무법정훈련] (원격훈련) 원격훈련 지원금 * 훈련시간 * 훈련수료인원 * 50%
상시근로자
1,000인 미만
(우선지원 기업 제외)- [자체, 위탁훈련] (집체,현장훈련)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 * 훈련시간 * 훈련수료인원 * 60%
- [자체, 위탁훈련] (원격훈련) 원격훈련 지원금 * 훈련시간 * 훈련수료인원 * 80%(스마트훈련 90%)
- [직무법정훈련] (집체,현장훈련)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 * 훈련시간 * 훈련수료인원 * 30%
- [직무법정훈련] (원격훈련) 원격훈련 지원금 * 훈련시간 * 훈련수료인원 * 40%
상시근로자
1000인 이상- [자체, 위탁훈련] (집체,현장훈련)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 * 훈련시간 * 훈련수료인원 * 40%
- [자체, 위탁훈련] (원격훈련) 원격훈련 지원금 * 훈련시간 * 훈련수료인원 * 40%(스마트훈련 60%)
- [직무법정훈련] (집체,현장훈련)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 * 훈련시간 * 훈련수료인원 * 20%
- [직무법정훈련] (원격훈련) 원격훈련 지원금 * 훈련시간 * 훈련수료인원 * 20%
우선지원 기업 제외 - 기간제,단시간,파견,일용근로자 또는 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직훈련 (직무법정훈련 제외)
- [집체훈련]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 * 훈련시간 * 훈련수료인원 *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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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해당여부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로 문의사항은 오성온평생교육원 1670-488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