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안내
기업직업훈련카드 안내
기업직업훈련카드 안내
- 기업직업훈련카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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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보다 손쉽게 직업훈련 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재직자 직무능력 향상에 필요한 훈련과정을 500만원 한도 내 기업훈련 여건 및 수요에 맞게 수강할 수 있는 훈련바우처
※ 훈련바우처를 통한 지원액은 기업의 연간 지원한도금에서 차감됨에 유의- 1. HRD-Net에서 지원 가능금액 및 잔여한도액 실시간 확인 가능
- 2. 훈련바우처를 활용하여 전문 훈련기관에 위탁훈련 시 자부담 면제
- 3. 실물카드가 아닌 마일리지 제공
-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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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인터뷰)를 통하여 선발된 우선지원대상기업
훈련 실시일을 기준으로 기업직업훈련카드 선발된 기업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사 재직근로자
- 1. (훈련시간) 최소 4시간 이상부터 40시간 미만
- 2. (활용과정) 전문 훈련기관에서 제공하는 훈련과정
- 3. (지원제외) ①법정의무 훈련(공통, 직무), ②직무관련성 낮은 훈련(외국어, 취미, 오락, 재테크 목적), ③훈련참여 대가 제공 (사례금, 부담금 대납 같은 금전적 이득이나 끼워팔기 등), ④재직자 디지털융합훈련 지원 불가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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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공고일로부터 마감 시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공고일 및 신청마감 기업수는 매년 상이 합니다. 신청은 온라인 HRD4U(https://www.hrd4u.or.kr/)에서 가능합니다.
- 1. HRD4U 홈페이지 메인화면 공지사항의 기업직업훈련카드 모집공고
- 2. 접수링크바로가기
- 3. 기업직업훈련카드(기업신청)에서 신청
※ (문의) 한국산업인력공단 기업직업훈련지원부 ☏ 052-714-8275
- 기업직업훈련카드 실시 및 지원절차(위탁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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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업
수강신청 및 수강료 납부 -
02 훈련기관
과정등록* 과정신청 시 입력항목 간소화 -
03 참여근로자
본인인증 후 교육수강 -
04 훈련기관
수료보고* 수료 또는 미수료 -
05 훈련기관
비용신청
기업에서 훈련기관으로 훈련을 위탁하고, 훈련기관이 과정등록을 통한 사전심사부터 지원금 신청까지 진행 됩니다.
- 1. (희망훈련검색) 희망하는 훈련과정을 전문 훈련기관에서 검색
- 2. (훈련계약체결) 참여하고 싶은 훈련과정을 전문 훈련기관과 위탁훈련 계약을 체결하고 훈련에 참여
- 3. (교육비용결제) 바우처에서 500만원 한도내에서 자동차감 되기에 별도의 결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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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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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취소
- 1. 신청자격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신청자격과 관련하여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 2. 법령 위반으로 위탁 또는 인정제한 등의 처분을 받아 훈련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 3. 타 관련 법령상에 훈련과정 인정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1. 불법 리베이트나 끼워팔기 등으로 유무형의 이득을 받은 경우
- 2. 참여하지 않은 훈련생을 등록하거나 수료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수료한 것으로 허위 보고한 경우
- 3. 지원 제외하는 훈련과정(법정과정 등), 훈련대상(타사근로자, 채용예정자 및 구직자)으로 훈련을 실시한 경우
사용기간은 매년 12월 31일까지만 사용이 가능 합니다.(해당년도만 사용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