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안내
훈련비용 환급절차
- 고용보험환급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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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7조, 제 35조의 2,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제 23조 및 시행령 제 16조의 규정에 의해 고용 보험 해당 사업주가 재직중인 소속근로자의 직무능력개발과 향상을 위해 노동부 장관이 인정한 교육기관 (오성온평생교육원)에서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적합받은 과정을 이수하게 된 경우에 교육비의 일부를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 환급절차
- 지급 훈련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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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지급 받을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교육비용의 총액은 사업주가 당해 년도에 납부하여야 할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개산 보험료의 240%(대규모기업은 100%)입니다.
다만,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준 교육을 실시하거나 타사 근로자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 해당 년도에 납부해야할 직업능력개발사업 개산보험료의 100% 까지 추가지급 가능합니다.